'선거법 위반' 이선두 의령군수, 2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벌금 300만원 ... 재판부 "죄책이 매우 무겁다"
자유한국당 이선두(62) 경남 의령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4일 이선두 의령군수의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이 군수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1년 이상 앞둔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식비 34만원 중 30만원을 지인을 통해 지불하는 등 각종 모임에서 식비 76만원을 대신 지불한 혐의를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그 행위의 종류와 횟수 등을 보았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선고 뒤 이선두 군수는 특별한 입장 없이 법원을 나갔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4일 이선두 의령군수의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이 군수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그 행위의 종류와 횟수 등을 보았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선고 뒤 이선두 군수는 특별한 입장 없이 법원을 나갔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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