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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3가지 방안

[카드뉴스] 법인대표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처벌규정,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등록|2019.12.05 16:30 수정|2019.12.05 16:30
서울여성노동자회는 평등의전화 상담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당사자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추세이나 행정적·법적 대응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있음'을 포착했다

이에 서울여노 내담자이자 직장 내 성희롱에 대응한 당사자 5명과 전문가 4명(본회 자문위원회 변호사, 공인노무사 및 심리정서지원전문가)들과 2018년, 2019년에 걸쳐 두 차례 간담회를 가지며, 행정적·법적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점을 파악하였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 중 '법인대표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처벌규정의 문제'는 지난 카드뉴스(실태편)에서 짚었다.
(관련 기사: 법인대표가 성희롱 가해자일 경우, 처벌규정 왜 이러나?)

회사 대표가 나에게 성희롱 가해를 한 행위자인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나니 '법인의 대표는 사업주가 아니'라 한다.

대표가 가해자인데 회사에서 가해자 징계를 하면 된다? 대표가 대표 본인을 징계할 수 없지 않은가?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했다지만, 제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는지 합당한 징계가 내려졌는지 피해 노동자는 알 수 없다.

이번 카드뉴스는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을 제대로 처벌하고 뿌리 뽑기 위해 서울여성노동자회가 제안하는 3가지 대안이다.
   
법인대표가 상사? 법인대표는 사업주야!

ⓒ 서울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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