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보도'의 가치는? 5촌 조카 재판서도 공방
[1차 공판] '조국 일가' 재판 시작, 법정다툼 본격화... 1월엔 정경심 증인신문 예정
▲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 이희훈
마침내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 조범동씨의 1차 공판을 심리했다. '조국 가족'의 첫 번째 정식 재판이다.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동생 조권씨도 조만간 공판준비절차를 마치면 '조국 대전' 1라운드는 본경기로 들어간다.
'조국 보도'의 가치
이날 검찰은 조범동씨 관련 보도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백신 부부장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가족 및 친인척 관련 의혹이 높아진 상태에서 수사가 착수됐다"며 "피고인은 그 상황을 인식하고 강원도 정선, 필리핀으로 도피하고 그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은닉했다"고 했다. '조씨의 범행 동기, 사건 배경 등을 보여주는 기사가 존재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보도들이 가치가 있다는 얘기였다.
강 부부장검사는 "이재용 뇌물공여사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도 각종 언론 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수사가 착수됐고, (재판 때) 언론보도물이 많이 제출됐는데 재판부가 채택했다"는 예시도 들었다. 또 "언론 보도 내지 인터뷰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보도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며 "검찰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재판부가 내용을 보고 오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적극 반대했다. 최태원 변호사는 "명예훼손이나 협박이 문서로 됐을 경우에는 그러한 문서 자체가 증거가 된다고 판례상 얘기하긴 하지만 이건 내용이 더 중요하다"며 "오히려 언론 기사로 인해서 내용의 진실성을 활용할 수 없는 게 전부 증거로 불리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홍우 변호사는 "배심재판(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에게 기사도 못 보게 하는 경우가 있다"며 "언론 기사라고 하더라도 재판부에 제출될 땐 심증(결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저희들은 염려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 보도가 100% 진실이라고 믿기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냐"며 "현재 문제되는 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도된 기사를 100%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마당에 굳이 (증거로 채택하면) 당사자들의 반대신문권 등이 배제된다"며 "증거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끝나지 않는 수사에... '기소 후 조사' 논란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지난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 연합뉴스
양쪽은 조씨 기소 후 이뤄진 조사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0월 3일 구속기소 후에도 다른 범죄 혐의가 있다며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 신문조서를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그런데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이 기소 후 확보한 증거를 신청하면 채택은 물론 증거로서의 가치 등을 엄격하게 따진다. 아직 준비기일을 진행하는 정경심 교수 재판부 역시 문제 삼았던 부분이다.
강백신 부부장검사는 "피고인의 일부 범죄사실 중에는 공범이 다수 존재하는 사건도 있어서 그 부분 수사가 계속 진행됐다"며 "기소 당시 확인 안 된 범행 경위를 구체화해준다든지, 공범과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이 존재해서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고 했다.
또 "(조씨) 체포영장에 있던 공직자윤리법 위반 범죄사실과 본건 업무상 횡령은 사실상 범죄사실이 겹치는 게 대부분인데, 공직자윤리법 수사를 진행하며 확인 안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 시절, 사모펀드 관련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을 에둘러 겨냥한 이야기였다.
박홍우 변호사는 "피고인은 기소 전 18번 피의자 신문을, 기소 이후에도 11번이나 조사를 받았다"며 "상당히 이례적인 조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언급한 판례 역시 공판중심주의 등이 강조되기 전에 나온 80년대 판결이라 지금과 맞지 않다며 "기소 이후에는 피고인도 검사와 동일한 당사자로서 지위를 갖는다, 이미 기소된 범죄사실과 관련해 기소 이후에도 계속 조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변호인들이 내용을 다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코링크PE 직원이었던 김아무개씨와 WFM 공시담당 최아무개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조범동씨를 '대표님, 조 대표'라고 불렀다며 조씨가 두 회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증인들이 상세한 보고나 결재 과정을 알지 못한 채 추측만으로 진술했다며 '실소유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휴정기 등을 고려해 1월 6일 2차 공판을 열어 다른 증인 5명을 신문하고, 1월 20일경에 정경심 교수나 그와 함께 코링크에 관여한 동생 정아무개씨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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