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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표창장위조 혐의 변경내용 반영해 추가기소

법원이 표창장 위조혐의 관련 '기소내용 변경 신청' 불허하자... 검찰 "불가피한 조치"

등록|2019.12.17 19:04 수정|2019.12.17 19:07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변경된 내용을 별도 공소장에 반영해 17일 추가 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다시 기소했다.

이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올해 9월 6일 검찰이 기소했던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한 데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표창장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돼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에 '공소장변경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 기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서도 법원에 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입시비리라는 같은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행사·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두 재판을 병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개진했다.

검찰은 9월 6일 기소했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단 받기 위해서는 공소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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