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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쇼크, '윤석열 검찰'의 꼴이 우스워졌다

[게릴라칼럼] '최 총장 입' 근거로 무리한 기소, 수많은 최성해 의혹은 왜 수사 안 하나

등록|2019.12.20 19:48 수정|2019.12.20 19:48
 

▲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이 지난 9월 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학 표창장 하나가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했다. 딸의 대학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은 대학 교수는 구속수감 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의혹을 제기한 이가 해당 대학 총장이었다.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기 직전이던 지난 9월 3일, 동양대 표창장은 그렇게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의 '스모킹건'이 됐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도, 조 전 장관 딸의 의학 논문이나 장학금 관련 논란도, 웅동학원 관련 의혹도 아니었다. "결재를 한 적도, 직인을 찍은 적도 없다"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증언이 연일 대서특필 됐다. 이후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최 총장은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강조했다. 바로 이렇게.

"고민했죠. 정 교수가 나한테 싹싹하고 그런데 내가 교육자로서의 양심,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야 하는데, 과연 이런 게 있으면 바르게 가르쳤겠나. 사실대로만 말하자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채널 A 보도 인용)

야당 청문위원들과 언론은 집요했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최 총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즉각 '외압' 의혹이 거세게 제기됐다. 해명과 취재 목적이라던 조 장관 측과 유 이사장의 해명에도 아랑곳없었다.

자유한국당은 증거 인멸과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유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10월 말 조 전 장관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이 사건을 배당받았고, 최 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까지 마쳤다). 그리고, 청문회 당일이던 9월 6일 밤,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다.

재차 "교육자 양심 건다, 조국 딸에 총장상 안 줬다"던 최 총장. 이후 그 '표창장 위조' 사건을 촉발시킨 최 총장의 학력이 가짜라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몹시도 궁금했다. 고작(?)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으로 검찰은 동양대를 탈탈 털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참고인 소환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잇따른 고발에도 불구하고, 무려 '그' 동양대 대학 총장의 학력 위조 사건에 대해 검찰은 감감무소식으로 일관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의전원 입학 여부와 뚜렷한 연관 관계가 입증되지도 않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와 현직 사립대 총장의 무려 25년 간 이어진 학력 위조(의혹) 중 어떤 죄가 더 위중한지, 또 긴급한 수사를 요하는지.

동양대 표창장과 교육자로서의 양심, 그리고 학력 위조

19일 오전, 교육부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 학력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관련 기사 : <5개 학력 중 3개 가짜... 교육부, 최성해 총장 퇴출 요구>). 앞서 <오마이뉴스> 등 언론 보도에서 드러났듯이, 학위 5개 중 3개가 가짜였다. "25년 치 서류 분석중"이라던 교육부가 지난 두 달 간 조사한 결과다.

교육부에 조사에 따르면, 최 총장의 학력 중 단국대 무역학과 학사, 미국 템플대 경영학석사(MBA), 미국 워싱턴침례대학교 교육학 박사 3가지가 허위였다. 실제 학력은 워싱턴침례대학교 신학과 학사와 같은 대학 종교교육학 석사 학위가 전부였다. 허위 학력을 바탕으로 최 총장은 25년 전 교육부에 총장 임명 사실을 보고했다. 또 동양대 임원 취임 승인 요청 시나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에도 허위 학력을 제출했다.

지난 교육부 국감에서 드러난 대로, 최 교수는 2015년과 2016년 17대와 18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회장 취임 승인 요청 시 관련 서류에도,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는데 핵심 증거가 된 '동양대 표창장' 발급 시에도 '교육학 박사'라는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 교육부는 또 다른 위법 행위가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동양대 설립자인 최현우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의 아들인 최성해 총장은 1994년 동양대가 설립됐을 때부터 총장직을 수행했다. 그는 1998년 1월 총장직 임기를 연장했는데, 이때 학교법인 이사직까지 함께 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의결 절차에 참여해 '셀프 의결권'을 행사했다. 사립학교법은 물론 현암학원 정관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모두 어겼다.

2010년에는 자신의 부친인 최 전 이사장이 한때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한 일이 있었다. 이때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학교법인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가 찬성하거나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최 총장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총장직을 유지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19일자 <연합뉴스>,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위 5개중 3개 가짜였다..교육부 해임요구> 중에서)

검찰이 해야 할 일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월 25일 오전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이희훈


그렇다면 최성해 총장의 위법, 불법 행위와 관련한 교육부의 조사 결과를 접하고 가장 뜨끔해야 할 이는 누구일까. 두말할 나위 없다. 첫째도, 둘째도 '윤석열 검찰'이다. 먼저 검찰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교육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자.

"근데 검찰의 애초 표창장 위조기소는 2013년 서울대 의전원,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제출 목적으로 2012년에 미리 작성해 두었고, 표창장에 찍힌 바로 그 일자가 작성일자라는 검사의 완전한 상상에 기초해 있는 거야. 이쯤 되면 법원이 공소사실에 대해 변경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 마구잡이로 일단 던져 놓고 나중에 분칠하려는 건데."

최성해 총장의 '입'을 근거로 전례 없는 기소를 강행한 '윤석열 검찰'. 이들은 결과적으로 '학력위조범'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개혁의 아이콘이었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아내를 공소시효를 핑계 삼아 무리한 기소를 한 꼴이 됐다. 소환조사도 없이, 그것도 청문회 당일 밤에.

이러한 검찰이 유감이라도 표명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 보인다. 반면 '정경심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거치며 검찰의 1,2차 공소장 병합을 보류하면서 공소 사실을 강하게 질타하는 중이다. 급기야 사면초가에 직면한 검찰이 19일 열린 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를 향해 거칠게 소리를 지르며 반박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관련 기사 : 판사 향해 소리 지른 검사... 역대급 '정경심 재판'>)

검찰은 '제 할 일에 열심히 매진'(?)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검찰이 할 일은 또 있다. 바로 최성해 총장의 고발 사건에 대한 빠른 수사다. 지난 9월 26일 시민단체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최성해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그에 앞서 같은 9일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도 최 총장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죄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지난 3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최 총장을 포함해 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같은 당 황교안 대표 등에 대한 온라인 범국민 고발운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검찰의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10월 30일 <고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을 이렇게 비꼬았다.

"저희는 저희가 정식 고발했을 때, 조 전 장관만 과잉 수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대적으로 수사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정치 검찰이고 편파 검찰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검찰이 해야 할 일이 또 있다. 지난 10월 MBC < PD수첩 >이 방송을 통해 제기한 최성해 총장과 최교일 한국당 의원의 교감설과 특혜 의혹 역시 수사 선상에 올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난 9월 16일 안동 MBC가 제기한 <동양대 건물 공유재산 편입에 '최교일 입김' 의혹> 보도의 한 부분을 보자.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 진위 논란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입을 통해 일파만파 커져갔습니다. 이 때문에 최 총장 주장에 정치적 배경이 따로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런데 3년 전, 동양대 노후 건물과 땅을 지자체에 매각하는 과정에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도움을 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법률 지원단장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공격의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 역시 별도의 조사나 수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또 <오마이뉴스>가 지난 10월 단독 보도한 최 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다시 들여다 봐주시라(관련 기사 : <선거캠프에 직원 불법파견... 최성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교육부가 동양대 법인 이사회에 최 총장을 징계·면직 요구하고, 이와 별도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에서 끝날 일이 아니란 얘기다.
 

▲ 사진은 11월 중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걸린 조 전 장관 관련 현수막.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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