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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한 뉴스타파 재제는 부당"

등록|2019.12.19 17:15 수정|2019.12.19 17:15

임기연장 불발된 나경원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임기 연장 불가 결정을 내린 전날 최고위원회의 의결 수용의사를 밝힌 뒤 자리로 향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가 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모두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19일 뉴스타파 측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 나 전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켜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고 제재를 했다. 보도에 객관성이 부족하고,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앞서 1심은 보도 내용의 상당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보도 경위와 내용을 보면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나 의원을 상대로 반론 기회도 적절히 부여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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