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재 또 빛났다... 수원·화성 6년 만에 경계조정
'불합리한 경계조정 위한 공동협약식' 개최... 주민거주 행정구역 조정은 전국 두 번째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와 염태영 수원시장(왼쪽), 서철모 화성시장이 23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수원시.화성시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 · 수원시 · 화성시 공동 협약식에 입장하고 있다. ⓒ 경기도
논의를 시작한 지 6년여 만에 어렵게 합의점을 찾은 경기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도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수원시, 화성시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행정 경계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주민거주가 이뤄지기 전에 행정구역을 조정한 사례는 있지만, 주민거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지방정부 간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앞서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수원시-용인시 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사된 바 있다.
수원시-화성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불편 줄인다
경기도·수원시·화성시는 이날 협약에 따라 경계 조정 대상 지역 주민들이 각자 편입된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과 이에 따른 입주 예정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협조하고, 경기도는 행정 경계 조정에 따른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계조정은 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예민하고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여러 어려움을 정리하고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합리적 조정을 이뤄준 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수원시민과 화성시민 모두가 경기도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 지역 전체가 수원과 화성으로 갈릴 것 없이 발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수원시.화성시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 · 수원시 · 화성시 공동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과 화성시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두 도시가 경계조정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준 경기도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또 "화성시와 수원시는 '산수화(오산·수원·화성)'를 바탕으로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며 "화성시와 수원시의 행정 경계조정은 도시 간 광역행정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철모 화성시장도 "도민들에게 얼마나 편의성을 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춘다면 합의 과정이 더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마중물로 하나의 경기도민으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화답했다.
서 시장은 이어 "이번 경계조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근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망포동, 화성시 반정동 일원 토지 동일면적 맞교환
'수원시-용인시 간 행정구역 조정'에 이어 이번 경계조정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가 빛을 발했다. 경계조정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4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수원시의 '2030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화성시 행정구역 일부를 포함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 본격화했다.
해당 지역은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N자형'으로 수원 관할지역 내에 깊이 들어와 수원시 곡반정동, 신동, 망포동 등으로 삼면이 둘러싸여 있는 등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일대 주민들은 바로 앞에 학교를 두고도 먼 곳으로 배정받거나 주민센터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질적인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행정서비스는 원거리에 있는 화성시에 의존해야 하는 등 각종 불편을 겪는 부작용이 빚어진 것이다.
수년간에 걸친 노력에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점차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특히 경기도의 본격적인 중재에 이어 화성시와 수원시가 협의에 빗장을 풀면서 갈등 해소 국면을 맞았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와 염태영 수원시장(왼쪽), 서철모 화성시장이 23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수원시.화성시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 · 수원시 · 화성시 공동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결국, 수원시와 화성시는 지난 4월 수원시 망포동 일원(망포4지구 4·5블록)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신동지구 일부, 반정2지구 1·2블록)을 동일면적(19만 8,825㎡)으로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경계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 6월과 10월 수원시의회와 화성시의회에 이어 지난 20일 경기도의회가 '경계조정과 관련한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3개 지방정부 간 합의는 최종 성사됐다.
경기도는 경계조정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안을 건의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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