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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정례회, 예산안 등 12개 안건 통과시키고 폐회

등록|2019.12.25 10:41 수정|2019.12.25 10:41

▲ ⓒ 은평시민신문



지난 18일 은평구의회가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은평구청 예산안,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등 12개 안건을 통과시키고 폐회했다.

올해 은평구의회 마지막 의사일정인 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개정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안,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조례 개정안,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은평구 예산안, 2020년도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행정복지위원회·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등 12건이다.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채택해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기존에 창안등급으로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격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에 속하는 기관위임사무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새로 제정하기위해 기존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됐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안에는 지원대상이 기존에 월 1만원 이하인 저소득 주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개정돼 부과체계 변경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다.

문규주 의원(수색·증산·신사2동, 더민주)이 대표 발의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석면건축물 기준 및 안전관리 사항, 슬레이트 시설물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전통시장 인정취소', '상인회 등록취소', '시장관리자 지정취소'에 대한 절차를 조례로 규정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가령 시장 인정 취소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될 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이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여 행정처분으로 인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가령 시장 인정 취소시 청문절차를 따르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조례 개정안에는 2008년도 이후 11년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해 종사원 처우개선 및 청소행정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관련 내용을 개정했다.

8,390억원 규모의 2020년 은평구 예산안에 대해서 은평구의회는 비공개 계수조정을 통해 23억 4048만원을 삭감하고, 13억4256만원을 증액시켜 그 차액인 9억9792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뒤 수정된 예산안을 구의회 본회의에 상정한 뒤 통과시켰다.

2020년도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외 14개 기금에 총액 273억963만원 규모로 올해보다 26억 2638만원(10.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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