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영장심사 마친 조국, 침묵 속 이동... 동부구치소 대기

'유재수 의혹' 두고 치열한 공방... 검찰 "증거 인멸 우려" - 변호인 "감찰중단은 잘못된 프레임"

등록|2019.12.26 15:35 수정|2019.12.26 17:00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26 ⓒ 연합뉴스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이어 구속 위기에 놓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약 4시간 20분만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그의 운명은 26일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 50분께 마쳤다. 심리 후 법원 청사 밖으로 나온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 의혹' 관련해 외부 청탁이나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 법적 책임은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갔다. 그는 영장 발부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26 ⓒ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2017년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눈감아주기 위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감찰 중단은 물론 구속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이 감찰 당시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감찰 '중단'이 아닌 '종료'였다고 맞섰다. 김칠준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감찰 지시 후 세 차례 중간보고를 받고 네 번째 보고 때 감찰을 계속 할지, 종료 후 수사 의뢰를 할지, 소속기관에 이첩할 지 등을 두고 밑(반부패비서관, 민정비서관)에서 의견을 올려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선택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민정수석실에는 수사권이 없었다며 남용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