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선거 예비후보 후원 금지'는 헌법불합치"
이재명 도지사, 2018년 헌소 제기... "합당한 판단, 누구든 지선 출마할 수 있는 길 열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료사진) ⓒ 경기도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후원회 제도가 선거의 종류에 관계 없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당한 판단을 내려준 헌법재판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돈이 없어도 뜻이 있다면 누구든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현재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해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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