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문 대통령 만나 '10억엔 돌려줘라' 촉구 예정
"내가 원하는 건 일본의 공식 사죄"... 1월 초 청와대 행사에서 의사표명 계획
▲ 기림비와 이용수 할머니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었던 지난 8월 14일 오후 서울 남산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옛 조선신궁터앞)에서 기림비 제막식이 열린 가운데, 이용수 할머니가 한국 소녀의 모습을 한 기림비를 어루만지고 있는 모습. ⓒ 권우성
지난 27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아베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면서 '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1월 초 청와대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소송 등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내 재판을 다수 이끈 최봉태 법무법인 삼일 대표변호사는 28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1) 할머니께서 1월 초 청와대 행사에 초청받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만날 예정이다"라며 "이 자리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피해자들을 대표해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계자도 이용수 할머니가 청와대로부터 초대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신년 일정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만남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이용수 할머니 "내 소원은 일본의 공식 사죄 그리고 명예회복"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국빈 만찬에 이용수 할머니를 초청했다. 지난해 1월 4일에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외교부 태스크포스(TF)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된 할머니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강일출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유족 12명을 대리한 민변은 이듬해인 2016년 3월 이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재산권, 알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헌법소원 3년 9개월 만인 지난 27일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라며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면서 해당 사건을 각하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위안부 합의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정부가 겸허히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정부 차원 입장 표명을 피해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강제 조정했다. 이 강제조정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일 합의로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고, 국가는 생존자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면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었다.
이용수 할머니가 원하는 것은 명료하다. 이 할머니는 28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피해 당사자로서, 일본 정부에 공식 사죄를 받고 명예회복하는 게 내 소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5년 12월 28일에 있었던 한일 합의는 옳지 않다는 걸 확실히 내가 알고 있다, 일본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에서 장난삼아 한 걸 갖고 협상을 했다"라면서 "10억 엔을 받고 나를, 우리 할머니들을 다 팔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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