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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미애 청문보고서 내일까지 재송부 요청... 1월 2일 임명수순

재송부 시한 이틀만 부여... 공수처법 통과 맞물려 검찰 개혁 '속도전'

등록|2019.12.31 11:13 수정|2019.12.31 11:13
 

청문회 나온 추미애 후보자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서울=임형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을 하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송부 기한을 내년 1월 1일까지로 정해 국회에 이틀의 시간만 더 주기로 했다.

사실상 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판단 속에 내년 1월 2일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 1일 밤 12시까지 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30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는 전날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20일 기간'은 전날 밤 12시를 기해 종료됐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내년 1월 1일까지로 기한을 정하기로 한 만큼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1월 2일에 바로 임명할 수 있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대 열흘까지 부여할 수 있는 국회의 송부 기한을 이틀만 주기로 한 것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만 해도 문 대통령은 나흘의 여유를 주고 재송부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는 1월 1일이 휴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31일 하루만 시간을 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도 나온다.

사실상 추 후보자 임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검찰개혁 분위기가 무르익은 시점임을 고려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법 통과에 이어 내년 초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통과되고 새 법무부 장관까지 임명된다면 검찰개혁 행보에 상당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으로서도 굳이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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