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공소시효 지난 사건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
법원 출두 앞두고 입장 밝혀 "처음부터 기소 대상 아닌데도 허구로"
▲ 굳은 표정의 송병기 부시장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송병기 부시장 측(송 부시장, 측근, 변호사)은 이날 법원에 출두하기 앞서 가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부시장 측은 또한 "만일 공무원과 공모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실을 먼저 밝히고 공모관계를 밝히는 게 수사의 우선순위"라면서 "하지만 처음부터 기소의 대상이 되지않는 송 부시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중요 고발인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판사출사인 점에 미루어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이는 기소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송 부시장 측은 "또 한 가지, 하명수사의 경우 공모관계를 밝혀야 하지만 검찰의 진술 대부분이 거짓이거나 허구의 소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등이 청와대와 공모했다고 주장하는) 산재모병원의 경우 이미 김기현 전 시장이 시장재직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려운 점을 알고 공공병원으로 검토를 마쳤다. 이에 대한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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