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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공소시효 지난 사건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

법원 출두 앞두고 입장 밝혀 "처음부터 기소 대상 아닌데도 허구로"

등록|2019.12.31 13:51 수정|2019.12.31 13:54
 

굳은 표정의 송병기 부시장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제보와 관련해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송병기 부시장 측(송 부시장, 측근, 변호사)은 이날 법원에 출두하기 앞서 가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부시장 측은 "(지난해) 그 당시 송병기 부시장은 민간인 신분이었다"면서 "공직선거법상 6개월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발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 268조(공소시효)는 "이 법이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송 부시장 측은 이를 거론한 것이다.

송 부시장 측은 또한 "만일 공무원과 공모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실을 먼저 밝히고 공모관계를 밝히는 게 수사의 우선순위"라면서 "하지만 처음부터 기소의 대상이 되지않는 송 부시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중요 고발인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판사출사인 점에 미루어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이는 기소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송 부시장 측은 "또 한 가지, 하명수사의 경우 공모관계를 밝혀야 하지만 검찰의 진술 대부분이 거짓이거나 허구의 소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등이 청와대와 공모했다고 주장하는) 산재모병원의 경우 이미 김기현 전 시장이 시장재직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려운 점을 알고 공공병원으로 검토를 마쳤다. 이에 대한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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