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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국회 통과 "잘됐다" 54.2% > "잘못됐다" 40.4%

[오마이뉴스 주간 현안 여론조사] 중도층, 긍정평가 우세... 긍정 강도도 높아

등록|2019.12.31 19:15 수정|2019.12.31 20:32
 

▲ ⓒ 오마이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국회 통과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서도 여야 4 + 1 공조를 통해 30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오마이뉴스>는 하루 뒤인 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752명(총 통화 1만6732명, 응답률 4.5%)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Q.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1~4번 순·역순 배열)
1번. 매우 잘됐다
2번. 대체로 잘됐다
3번. 대체로 잘못됐다
4번. 매우 잘못됐다
5번.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긍정평가가 54.2%로 절반을 넘겼다. 반면 부정평가는 40.4%를 기록했다. 양쪽의 차이는 13.8%p로 오차범위(±3.6%p) 밖이다.

4점 척도로 살펴보면, 강한 긍정평가("매우 잘됐다") 응답이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공수처법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약한 긍정평가("대체로 잘됐다")는 13.7%였다. 반면 강한 부정평가("매우 잘못됐다")는 32.2%, 약한 부정평가("대체로 잘못됐다")는 8.4%였다.

중도층, 긍정평가로 기울어
 

'공수처법 가결' 선포하는 문희상 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4+1 협의체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은 이날 국회에서 재석 176인 중 찬성 160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 남소연


공수처법 통과에 대해 긍정평가가 우세한 가장 큰 요인은 중도층이 긍정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이념적 진보층의 경우 긍정평가가 80.3%로 압도적인 반면 보수층은 부정평가가 67.9%로 역시 매우 높았다. 이런 가운데 가장 샘플 숫자가 많은 중도층이 긍정 55.8% - 부정 42.5%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93.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정의당 지지층 역시 긍정평가가 86.4%에 달했다. 반면 한국당 지지층은 90.5%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층의 92.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반면 부정평가층은 83.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반적으로 진영별로 갈리는 가운데, 정부여당 및 진보층의 결집도가 더 강한 모양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78.6%로 압도적이었고, 경기/인천 59.3%, 대전/세종/충청 57.0%로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긍정 46.7% - 부정 44.2%로 긍정이 살짝 우세하지만 팽팽했고, 부산/울산/경남도 긍정 47.6% - 부정 49.9%로 부정이 살짝 우세하지만 팽팽했다. 반면 대구/경북 지역은 부정평가가 55.4%로 절반을 넘기며 앞섰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공수처법 통과에 대해 긍정평가가 높았다. 특히 40대는 긍정평가가 72.9%로 압도적으로 나타났고, 50대도 62.1%로 매우 높았다. 60세 이상은 긍정 36.6% - 부정 59.3%로 부정 평가가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긍정평가가 각각 54.6%, 53.8%로 절반을 넘겼다.

[통과된 공수처법 내용은?]
전현직 고위공직자 7000여 명과 가족이 수사 대상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 외 기소권 갖는 기관 탄생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른바 윤소하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아래의 전현직 고위공직자 7000여 명과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다만 대통령은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을 수사할 수 있다.

▲ 대통령 ▲ 국회의장·국회의원 ▲ 대법원장·대법관 ▲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 국무총리 ▲ 국무총리비서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정무직공무원 ▲ 대법원장비서실·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헌법재판소 사무처 정무직공무원 ▲ 검찰총장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 판·검사 ▲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 장성급 장교 ▲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특히 공수처는 ▲ 대법원장·대법관 ▲ 검찰총장 ▲ 판·검사 ▲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기소) 권한도 갖고 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검찰 외 기관이 기소권을 갖는 것이다. 공수처가 이들 외 고위공직자를 수사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보내야 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해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기 3년(단임)의 공수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대통령 지명→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일한 자 중 2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고,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여야 각 2명 추천,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각 1명 추천)되며, 공수처장 후보는 그 중 6명이 동의해야 대통령에게 추천될 수 있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야당 탄압"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공수처에 찬성하는 이들은 "야당 몫 2명이 포함된 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도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처장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는 25명 이내, 공수처 수사관은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법안의 제24조 2항에 따라, 공수처 외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면 곧장 이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이는 백혜련 안, 권은희 안 등 기존 논의되던 법안엔 없던 내용인데, 마지막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 논의 과정에서 새롭게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 통화 1만6732명 가운데 752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4.5%다.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선정했고,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국가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사후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6%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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