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결정에 이재명 반응
"정부 결정에 진심어린 박수"... 경기도는 2018년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 조성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공정한 세상'을 향해 한걸음 더 내딛은 정부의 결정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경기도는 정부가 신축 아파트에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설치의무화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결정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는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갖춰야 한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미화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주택건설기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휴게시설을 설치에 어려움이 발생해 왔다.
도는 청사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 도 청사와 산하 공공기관에 등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실을 옥상에서 지상으로 옮기고 또, 샤워실이 없는 5개 기관에는 모두 샤워실이 설치되며 부족하거나 노후된 집기는 모두 추가·교체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9월 1일에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2020년 12월 완공예정인 광교 신청사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면적인 95.94㎡ 대비 4.7배가 늘어난 449.59㎡로 확대했다.
도는 "경비원과 미화원 모두는 우리의 삶터를 가꾸는 이웃이다. 현장노동자의 좋은 근무환경은 즐거움이 들어찬 건강한 노동의 참 모습을 일깨울 것"이라며 "경기도는 2020년에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열심히 일궈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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