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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재가

2일 오전 0시부터 임기 시작... 80일 만에 장관 공백 해소

등록|2020.01.02 09:20 수정|2020.01.02 09:41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준비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 이희훈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금일 오전 7시경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기는 금일 00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한 지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의 공백이 해소됐다. 다만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임명되는 23번째 장관으로 기록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그 기한을 1일까지 정한 바 있다. 국회가 이날 오전 0시까지 재송부를 하지 않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와대에서 추미애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고, 추미애 장관이 이날 공식 임명됨에 따라 향후 검찰개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3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라며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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