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사태 박남춘 인천시장 직무유기 무혐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도 적용 못 해... 수사 곧 마무리
▲ 박남춘 인천시장이 6월 23일 서구 공촌정수장을 방문해 수돗물 정상화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인천시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박 시장의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상, 수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붉은 수돗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진료비 청구자료 등을 근거로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의 혐의를 들여다봤으나 주민 피해와 공무원의 행위 사이에 고의성 등 인과관계를 찾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 전 본부장은 직접 불러 조사했지만, 박 시장은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
통상 고발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이 명백하게 피고발인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 자체를 각하하기도 한다.
경찰은 박 시장을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 고발 사건 자체를 각하 처리할지를 검찰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조사는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검찰과 사건 처리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끈 혐의를 받고 있다.
공촌정수장 탁도계는 수돗물 탁도 수치가 0.12NTU 이상일 때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돼 있다.
평상시 공촌정수장 탁도는 평균 0.07NTU이지만 수계전환 이후 30분 만에 최대 0.24NTU로 3배 수준까지 수치가 치솟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붉은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됐다.
그러나 사태 발생 이후 공촌정수장 직원 일부가 임의로 탁도계를 꺼 일시적으로 탁도 수치 그래프가 정상으로 표시됐다.
이들 외 추가 입건자는 없으며 사실상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입건하는 선에서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 수사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천세대, 63만5천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피해 보상금은 66억6천6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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