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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주민들 "월성 핵폐기물 저장시설,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산업부와 재검토위에 요구 "주민 안전문제는 주민이 직접 결정해야"

등록|2020.01.07 15:42 수정|2020.01.07 15:42
 

▲ 울산 북구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1월 7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핵쓰레기장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박석철


경북 경주시가 월성 핵발전소 내의 부지에 고준위핵폐기물 대용량 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지역실행기구를 일방적으로 출범해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수순을 밟고 있다. (관련기사 : 울산 북구주민들 "핵발전소 6개 건설때 침묵 강요당해"

이에 월성 핵발전소와의 실제거리가 행정구역인 경주보다 더 가까운 울산 북구의 주민단체 등이 대책위(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책위)를 꾸리고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구주민과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7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핵쓰레기장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산업자원부와, 산자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요구한다"면서 "주민 청구를 통해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북구 주민들, 인근 경주에 핵 폐기장 설치하려 하자 주민투표 추진

울산 북구 주민들이 "월성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요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 12월 30일 밀양에서 발생한 3.5규모 지진도 한몫했다. (밀양 지진, 울산에서도 감지... '지진 발생 즉시 재난문자')

이들은 "언론에서는 지진소식을 전하면서 '핵발전소에는 영향이 없다'는 소식도 아울러 전했는데, 이는 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의 안전문제가 국민들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정부나 언론에서도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북구주민들은 현행 법을 상기했다.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주민투표 대상)에는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들은 "월설 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조밀 저장시설인 맥스터 건립문제는 울산 북구 주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며, 국가의 주요시설과 국가정책의 하나"라면서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일부 의견이 아니라 전체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안전문제는 주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 그것은 주민 모두의 운명 문제이며 삶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주권의 문제이며 법에 보장된 주권을 행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인근 30km 반경 지역의 모든 토지와 재산을 버리고 이주한 사실을 거론하며 "월성 핵발전소 20km 범위내에 울산 북구가 있다. 만일 지진이나 다른 요인으로 핵발전소 사고가 난다면 우리 북구주민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울산 북구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등 그 어떤 이유로도 북구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결정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안에서 서명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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