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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뺑소니' 21살 카자흐스탄인, 징역 2년6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10일 선고공판 ... 2019년 9월 16일 무면허운전 사고

등록|2020.01.10 10:24 수정|2020.01.10 10:56
무면허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고 해외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국적 T(21)씨가 우리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재판장 강세빈 판사)은 10일 오전 T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T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3시 30분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도로에서 장아무개(8)군을 치고 달아났다.

경찰은 목격자들이 "백인 계열이다"는 진술을 듣고 수사를 벌였고, 사고 현장에서 2.1km 가량 떨어진 부산 강서구 녹산대교 밑에서 버려진 뺑소니 차량을 발견했다.

T씨는 지난해 7월 30일 단기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였고,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고 다음 날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났다.

피해자 장군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범인을 잡아달라"는 호소문을 올려 관심을 모았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해외도피한 T씨의 신속한 송환을 지시했다. 조 전 장관은 "범인의 신속한 국내송환을 위해 카자흐스탄과의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외교적 조치도 취하라"고 했던 것이다.

그 뒤 T씨는 해외 도피한지 한달만인 지난해 10월 1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고,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T씨 어머니는 지난해 11월 한국을 찾아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를 통해 '사과문'을 냈다.

어머니는 "피해를 입은 아이가 건강해지길 빌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피해를 입은 아이와 부모님께 무릎 꿇어 사죄드립니다"며 "신께 아이가 건강해지고 빨리 부모님께 돌아오길 빕니다. 앞으로 제 몸의 일부분이라도 필요하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다.

재판부 강세빈 판사는 "피고인은 소유권 이전 등록이 되지 않고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대포 차량'을 몰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아동한테 중한 상해를 입혔고,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강 판사는 "입법 취지로 볼 때 도주차량 운전자는 가중 처벌하게 되어 있다. 외국인이 국내 교통법규를 배우지 않고 안일하게 운전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국외 도주까지 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상당한 수사력이 소모되었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판사는 "피해 아동은 머리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 인지와 언어능력이 저하된 상태이며 앞으로 지속적친 치료를 해야 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이 적용되었다. 피해자 보험이 피고인의 유리한 양향으로 삼을 수는 없다"며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귀국하고, 사고 현장은 일반 도로로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은 유리하다"고 했다.

강세빈 판사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보면 치상도주범은 징역 1~3년으로 되어 있다"며 "제반 사정과 변론 내용 등을 참작해 피고인한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T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동안 재판은 통역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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