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진단' 공범혐의 비서실장 무죄 선고, 왜?
“당시 성남시 관련행위 시의 업무에 해당...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의혹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전 성남시 비서실장 윤아무개씨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10일 오전 11시 윤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진단 및 보호신청서 작성도 본인의 의사에 따른 조울증 관련 일반적인 문건으로 당시 이재명 시장의 요구 받아들여 수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의 관련행위들은 성남시의 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구 정신보건법에 따란 진단 및 보호신청이 전문의에 있다 하더라고 그 발동을 촉구한 성남시장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고 이재선씨를 강제입원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러한 결과 피고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통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부적당한 지시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지 않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범 혐의 윤씨 무죄...대법원 판결에 이목 쏠릴 듯
윤씨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으로 2012년 4∼8월경 분당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2017년 사망)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진단 절차를 지시해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5월과 9월 이 사건을 심리한 1, 2심 재판부는 모두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지사)이 옛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진단' 의혹사건과 관련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지사는 헌법소원 등을 제기했고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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