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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선관위, 총선 예비후보 책 배부한 관련자 고발

12월 초순 단체 모임 송년회, 후보 관련 도서 30여명에 배포 혐의

등록|2020.01.10 16:30 수정|2020.01.10 16:30
4‧15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의 책을 배부한 관련자가 검찰에 고발되었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 관련 도서를 회원들한테 배부한 혐의로 ㄱ씨를 10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2월 초순경 한 단체의 모임 송년회에서 회원 등 30여명에게 45만원 상당의 예비후보 관련 도서를 직접 구입하여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매수‧기부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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