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선관위, 총선 예비후보 책 배부한 관련자 고발
12월 초순 단체 모임 송년회, 후보 관련 도서 30여명에 배포 혐의
4‧15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의 책을 배부한 관련자가 검찰에 고발되었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 관련 도서를 회원들한테 배부한 혐의로 ㄱ씨를 10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2월 초순경 한 단체의 모임 송년회에서 회원 등 30여명에게 45만원 상당의 예비후보 관련 도서를 직접 구입하여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매수‧기부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 관련 도서를 회원들한테 배부한 혐의로 ㄱ씨를 10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매수‧기부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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