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동물권 단체 "개는 가축에서 제외되어야 마땅"

12일 동물권 단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등록|2020.01.13 09:43 수정|2020.01.13 09:43

▲ 12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동물권 단체 회원들 ⓒ 이재환



동물권 단체들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권 단체들은 12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양된 문토리가 가축인가요'라고 반문했다.

동물권 단체들은 "개는 현행 축산법상 가축이다. 하지만 이는 전혀 의미 없는 정의일 뿐"이라며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권 단체 케어는 이날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지난 1973년 축산법 시행규칙은 개와 사양 고양이를 가축에 포함시켰다"며 "지난 1977년 사양 고양이는 가축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개는 여전히 축산법상 가축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하지만 개는 다른 가축들과 달리 가축을 이용한 산업의 모든 법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2조는 '가축' 이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그밖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는 (가축 규정에) 없다. 즉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2020.1.1일자로 발효된 축산법은 기존 시행규칙의 농식품부령 위임 가축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권한을 변경하고, 시행령으로 바꿨다"며 "가축의 정의에 포함된 개가 시행규칙에서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바뀌며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갔다. 이제 대통령이 나설 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문토리가 가축이 아니듯, 고양이 찡찡이가 이미 어느 법에서도 가축이 아니듯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야 마땅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1000만 반려인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육견협회 "개는 축산법령에서도 전통적으로도 가축" 반박

동물권 단체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육견협외도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육견협회 식용개 사육농민들은 개식용은 여전히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육견협회 식용개 사육농민들은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1960년대 축산법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도 여전히 식용개는 축산법령에서 가축 축산물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5대 축종"이라며 "가축이며 축산물인 식용개의 사육 전기도축 유통 식용은 유사이래 지금까지도 여전히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