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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사고재난 피해 시민 최대 1000만원 보상

등록|2020.01.13 08:15 수정|2020.01.13 10:12
진주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최대 1000만원의 피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등록외국인 포함)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누구나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범위는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8세 이하 미아찾기 지원금 ▲전 시민을 대상으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애 ▲1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뺑소니/무보험차, 강도 상해후유장애 ▲15세 이상 자연재해 사망이며, 2020년부터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가스사고 상해사망 항목이 추가 되었다.

보험 청구서류는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사고경위서(경찰서, 소방서) 등이며, 보험문의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해공제부(전화 02-3274-20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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