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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실적요율제, 위험의 외주화 부추기다

[산재보험 톺아보기 5]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재보험의 공평성과 예방효과를 담보하는가?

등록|2020.01.16 18:01 수정|2020.02.12 14:22
대한민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은 업종별 요율과 개별실적요율을 채택하고 있다. 이 중 개별실적요율제도란 해당 사업의 재해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료율이 증감되는 방식이다. 재해가 많을수록 보험료율이 높아지는 이 방식은 일견 공평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개별실적요율제의 운영과 결과를 살펴보면 과연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왜곡, 위험부담 분산기능 약화

우선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과연 공평한가 하는 의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사회가 분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에 의해 감소된 보험료 수입은 전체 업종의 일반 산업재해보험요율에 추가적으로 분산하여 부담시킨다. 결과적으로 보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은 사업장이 냈어야 할 보험료를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이 부담하는 셈이다.
  

▲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보험의 취지를 좌우하는 정치적 문제다. ⓒ pixabay


이 의문은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적용 대상과 실제 감면 대기업 비중을 보면 더욱 강해진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적용 대상은 건설업 이외는 상시노동자수 30인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60억 원 이상 사업이다.

지난 2019년 11월 29일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개별실적요율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30대 대기업이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1472억 원이다. 전체 대비 상위 30대 대기업의 산재보험료 감면금액 비중은 34.5%으로 감면금액 순위는 1위 삼성, 2위 현대자동차, 3위 SK 등이었다. 2015년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전체의 4.45%였고 이 대부분인 89.9%는 보험요율 할인 혜택을 적용받았다.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소수 기업이 감면받은 만큼 그 외 기업들이 부담하는 구조를 만든다. 개별실적요율제도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왜곡하고, 위험부담 분산 기능을 약화시킨다.

보험요율 할인을 위한 산업재해 은폐 및 위험의 외주화

다음으로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인가 하는 의문이다.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대부분(2015년 기준 89.9%)의 사업장은 보험요율 할인을 받고 있다. 별다른 재해예방노력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 사업장은 보험요율 할인혜택을 받게 되어 산재예방 유인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업주의 예방 노력과 상관없이 우연히 발생하는 재해는 재해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기대할 수 있는 적정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업재해를 은폐시킨다,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윤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인 기업의 입장에서 산재를 은폐하여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면, 산재 은폐는 당연한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도 그 일환이다. 위험작업 등에 대한 사내하도급이 확산되고 있지만, 사내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는 원청의 개별실적요율 수지율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하청노동자 4명 포함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현대제철은 5년 간 105억 원이 넘는 산재보험료를, 지난해 5명의 하청 노동자가 숨진 포스코 역시 올해 상반기에만 94억 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기술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서의 산재보험료 산정·부과

다행히도 개별실적요율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 문제에 대한 지적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적용대상·범위를 축소하고, 증감비율을 변경하고(이전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별로 최대 할인·할증폭 차등10~29인(±20%), 30~149인(±30%), 150~999인(±40%), 1,000인 이상(±50%)이었으나 개편한 후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30인 이상(±20%)), 업무상 질병은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국회에서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산업재해에 원청, 사용업체에 책임이 있을 경우 이를 원청,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보험료 산정과 부과는 언뜻 기술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기업들의 보험료 감면이라는 혜택만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실질적인산업재해 예방과 연계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개별실적요율제를 비롯한 산재보험료의 산정과 부과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이자 변호사이신 천지선님이 작성하셨습니다. 또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잡지 <일터> 1월호에도 연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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