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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민원후견인제 활용하세요"

민원후견인 35명 지정, 안내와 상담.문서보완 등 복합지원

등록|2020.01.17 09:15 수정|2020.01.17 09:15

▲ 경남 남해군이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 ⓒ 남해군청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행정업무와 민원처리에 경험이 풍부한 민원 관련 업무팀장 35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군민들의 민원해결을 돕는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확립과 민원인 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인의 민원처리를 돕는 제도를 말한다.

민원후견인은 해당 분야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처리 관련 상담, 민원실무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진술 지원, 민원문서 보완,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대상은 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2개 이상 다수 부서‧기관 관련 복합과 인‧허가 민원이며, 단순 민원은 민원인이 노약자이거나 장애인, 연소자, 그리고 처리절차가 복잡한 경우 민원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민원후견인이 필요한 군민은 민원 접수할 때 신청할 수 있고, 민원사항이 종결될 때까지 민원상담과 처리과정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문의/남해군 민원봉사과(055-86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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