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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 "뇌물 혐의 입증 안돼"

등록|2020.01.17 10:37 수정|2020.01.17 10:37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의원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전명훈 임성호 기자)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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