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불구속 기소... "감찰 위법 중단"
"감찰·인사 권한 침해한 사실 인정...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 추가로 확인 후 결정"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019년 11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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