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적폐행위' 칼 빼든다

부정청약, 불법전매,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행위, 부정토지거래허가 등 집중수사

등록|2020.01.19 20:08 수정|2020.01.19 20:08

▲ 경기도청 전경 ⓒ 박정훈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적폐행위 청산을 위해 올해 부동산수사 인력을 확충해 고강도 수사에 착수에 들어간다.

도는 우선 지난해 4월 1일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을 조직개편을 통해 올해 9명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167명과 공조해 수사 분야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 ▲불법 전매행위 ▲집값 담합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 (떴다방) 중개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임신진단서 위조·광고하거나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운영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중개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협회, 시군과 공조해 수사를 강화한다.

지난해 발표된 제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등을 통해 부정하게 토지를 매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매입한 불법행위도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7기 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기반으로 2020년에는 부동산 적폐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차단하고 도민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가능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부정청약·집값담합․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적폐행위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도민의 제보․고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