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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선고기일 또 연기

재판부, 21일 변론재개

등록|2020.01.20 16:57 수정|2020.01.20 17:17

▲ 김경수 경남지사가 2019년 11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인터넷 댓글조작 공모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또 연기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당초 21일 오전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 하루 전날인 20일 김 지사와 특검측에 선고 기일 연기를 통지했다.

재판부는 21일 선고 기일을 늦추고 이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김경수 지사측 관계자는 "오늘 재판부에서 연락이 온 것으로 안다. 변론재개의 정확한 사유는 내일(21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201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인터넷 댓글 조작을 하고,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2019년 1월, 1심에서 댓글조작 협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었다.

김 지사는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지난해 12월 24일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올해 1월 21일로 연기했고, 이번에 또 연기한 것이다.

결심공판 때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 대해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지사측은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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