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강남구, '가로수길' 법정도로명으로 추진

3월 31일까지 주소사용자 대상 의견 수렴 후 서면동의 얻어 변경

등록|2020.01.21 17:27 수정|2020.01.21 17:27
 

▲ 가로수길 도로구간 현황도. ⓒ 정수희


서울 강남구의 대표적 장소인 가로수길이 법정 도로명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도산대로13길', '압구정로12길'의 법정도로명을 '가로수길'로 변경하기 위해 오는 23일 신사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는 도로명 변경을 위해 주민설명회 이후, 3월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4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한 후 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은 해당 도로명의 주소사용자(세대주·사업자·법인등록자·외국인등록자·건물소유자)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 내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2008년 명예도로명으로 붙인 '가로수길'은 서울 지하철 3호선 신사역 8번 출구 200m 앞 도로 초입에서 시작해 현대고등학교 맞은편까지 이어지는 650m 도로의 양쪽 지역으로 법정도로명은 '압구정로12길·도산대로13길'로 왕복 2차로를 따라 은행나무 160여 그루와 카페·맛집·옷가게 등이 줄지어 있으며, 지난 3년간 110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현행 도로명주소법상 법정도로명이 부여된 도로 구간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기업 유치, 국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명예도로명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한편 강남구는 갤러리아백화점~청담역사거리 1.4㎞ 구간(압구정로~삼성로)을 '청담문화거리'를 비롯해 무역1조 달러 달성을 기념한 '무역대로', 아셈회의 개최를 기념한 '아셈길', 미국 리버사이드시(市)와 자매결연을 기념해 명명한 '리버사이드 길' 등을 명예도로명으로 지정했다.

구 관계자는 "가로수길은 강남 대표 이름으로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어 법정도로명으로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도로명 변경과 같은 생활밀착 행정으로 구민에게 '기분 좋은 변화'를 선사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강남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