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품목 해당, 2월 28일까지 접수 받아
▲ 경남도,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사업 농가부담 경감지원. ⓒ 경남도청
경남지역 농민들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경남도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도비 70억원 등 총 7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대상은 사과와 배, 단감, 떫은감의 4개 품목이다. 이들 농작물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과 법인이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경남도는 겨울철 피해보장까지 보장하기 위해 예년보다 보험가입 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보험가입은 지역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하면 된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국가가 40~60%를 지원하고, 도‧시군에서 40% 가량 추가 지원하며, 농가는 20% 이하로 부담하게 된다.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지난해 10월 초까지 7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준 것처럼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농업경영 안정성과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남지역 농업인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은 2019년 말 기준 4만 3579농가에 3만 9944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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