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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신청사 부지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거래면적이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체결 전 달서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등록|2020.01.28 15:14 수정|2020.01.28 15:14

▲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예정지인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옛 두류정수장 부지와 인근169만2000㎡에 대해 오는 2월 5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22일 신청사 건립예정지가 확정됨에 따라 건립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대해 이달 30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신청사 건립예정지인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인근 169만2000㎡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토지의 투기적 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구역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구역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면적이 용도지역별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달서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개발할 경우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가 발생하며 실수요자는 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에 어려움은 없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시장 안정화를 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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