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쥐, 뱀, 오소리, 너구리... 중국 야생동물 '수입 중지'
환경부-관세청, 신종 코로나 ‘중간 숙주’ 국내유입 차단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9일 이같은 결정사항을 전한 뒤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은 중국에서 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박쥐류, 뱀류와 과거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라고 밝혔다.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숙주로 지목한 동물은 없다. 하지만 환경부는 "중국 연구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숙주에 대한 연구 결과 뱀과 박쥐가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유사한 SARS 코로나바이러스의 숙주인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를 포함해 뱀목, 익수목, 사향삵과, 오소리 2종, 너구리를 이번 대상 동물로 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익수목(박쥐류), 뱀목, 개과 너구리, 족제비과의 오소리, 사향삵과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관련 동물 수입 허가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수입 허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중단할 계획"이라면서 "관세청은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환경부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반송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생태계 위해가 되는 생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했다. 기존 인천공항 외에 인천항, 평택항에도 추가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하여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협업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질병 관리에서 야생동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한 야생동물 관리에 힘을 다할 것이며 올해 내 광주광역시에서 개원 예정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할 수행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9일 이같은 결정사항을 전한 뒤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은 중국에서 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박쥐류, 뱀류와 과거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익수목(박쥐류), 뱀목, 개과 너구리, 족제비과의 오소리, 사향삵과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관련 동물 수입 허가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수입 허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중단할 계획"이라면서 "관세청은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환경부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반송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생태계 위해가 되는 생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했다. 기존 인천공항 외에 인천항, 평택항에도 추가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하여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협업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질병 관리에서 야생동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한 야생동물 관리에 힘을 다할 것이며 올해 내 광주광역시에서 개원 예정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할 수행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 환경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 환경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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