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했다고... 새마을금고, '부당노동행위' 판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태종대새마을금고 관련 판정 결과 통지
▲ 1월 30일 저녁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판정 결과 통지글. ⓒ 윤성효
"ㄱ조합원은 그동안 부당노동행위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받아왔고,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이번 판정으로 ㄱ조합원의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바란다."
1일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위원장 이희동)이 부산 태종대새마을금고 여성조합원ㄱ(53)씨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의 판정에 대해 밝힌 입장이다.
ㄱ조합원은 2019년 9월 27일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고, 11월 25일 '정직 6개월'을 받았다. 이에 지노위에 구제신청했던 것이다.
ㄱ조합원은 2013년 9월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2015년 1월 무기계약직이 되었다가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금고 지점에 발령 받은 ㄱ조합원은 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점 직원 7명의 점심 식사 준비도 맡았다.
그는 틈틈이 인근 시장에서 식재료를 사오기도 하고 음식 조리도 했는데, 휴게 시간도 없고 담당 업무에다 식사준비까지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고 했다.
ㄱ조합원은 2019년 4월 이사장과 전무에게 "식사 준비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를 두고 '상급자를 통하지 않고 이사장과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 통보식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지시명령 불복종'과 '위계질서 위반', '하극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노조는 이후 금고 간부들이 ㄱ조합원에 대해 '권고사직'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한 간부는 ㄱ조합원한테 "일단 업무 배제 할테니까, 권고사직으로 내가 내보낼테니까 그리 알고 있으소"라 말하기도 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정상적으로 근무하려면 노조 탈퇴를 해라"
권고사직에 고용불안을 느낀 ㄱ조합원은 2019년 5월 노조에 가입했다. 노조는 즉시 금고에 '교섭 통지'에 '부당노동행위 금지'를 통보했다.
그런데 이후부터 노조 탈퇴 회유와 강요가 있었다는 것. 노조는 "이사장은 '제대로 근무하려면 거기 정리하고 정정당당하게 해라', '정상적으로 근무하려면 탈퇴를 해서 오든지 아니면 그대로 있으면서 인사나 하든지'라며 노조를 탈퇴할 것을 회유,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ㄱ조합원은 지난해 5월 말 금고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오전부터 객장 입구에서 고객한테 인사만 하도록 해야 했으며, 이사장은 "탈퇴해서 웃으면서 근무할 여건을 만들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권고사직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심리불안'과 '수면장애'로 한의원 진료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해 6월부터 ㄱ조합원한테 업무가 추가되었다. 당시 그는 직급이 6급인데 업무경험이 없고 4급 직급자가 담당해 왔던 본점의 '모출납 업무'로 구두 인사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노조는 "업무변경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나 직무교육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모출납 업무에 더하여 창구업무, 총무업무까지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였다"며 "이는 사용자가 노조 탈퇴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인사업무상 불이익 취급을 한 것이고, 동료 직원들의 집단적 업무 비협조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것"이라고 했다.
금고측은 ㄱ조합원한테 수십차례 '경위서'를 쓰도록 했다. 노조는 "사소한 업무사항이나 작은 실수, 직원간 소통 문제에 대해, 다른 직원을 제외하고 유독 ㄱ조합원에게만 책임을 물어 노조 가입 이후부터 총 35건 정도의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2019년 10월 17일경에는 단 하루에 11건의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며 "이는 직장내 괴롭힘이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직무상 불이익 취급"이라고 했다.
ㄱ조합원을 제외한 금고 직원들이 가입한 태종대새마을금고노조가 지난해 6월 결성되었고, 이에 금고측은 노조(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일절 거부했다.
금고는 지난해 9월 ㄱ조합원에 대해 직위해제‧대기발령 통보를 했다. 노조는 "전무는 '직위해제 처분 사유설명서'를 보여주면서 객장에 고객이 있음에도 '자, 지금부터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이거 큰소리로 읽어라'라고 지시하였고, ㄱ조합원은 어쩔 수 없이 업무를 멈추고 큰소리로 읽으면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했다.
또 노조는 "고객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본점 객장의 종량제 봉투를 보관하는 장소 부근의 작은 협탁의자에만 앉아 있도록 강요하면서, 이른바 전시용 '벌'을 주면서 인격권까지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금고측은 ㄱ조합원한테 매일 또는 오전‧오후에 수십장 분량의 '새마을금고 업무 규정' 등의 내용을 손글씨로 종이에 작성하도록 했고, 이를 완성하지 않으면 경위서까지 작성하도록 강요했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또 노조는 금고측이 ㄱ조합원한테 '벽금고'에서 대기하도록 했다는 주장을 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8일, 지점으로 출근한 ㄱ조합원한테 통제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벽금고'에서 대기하라는 구두지시를 했다"며 "벽금고가 사방이 막혀 감금된 듯한 분위기와 정신적 압박감, 두려움으로 과호흡 증상이 생기면서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았다"고 했다.
이어 "ㄱ조합원은 전화로 112에 도움을 요청했고, 119구급대와 경찰이 와서 벽금고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사로부터 정신과 치료 소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후 ㄱ조합원은 병원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명시되지 않은 우울장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노조는 이밖에도 여러 부당노동행위 내지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했다.
노조는 지난해 7월 금고 이사장 등에 대해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위반' 등 혐의로 부산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 노동청은 지난해 12월 이사장과 전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태종대새마을금고 "부당노동행위나 직장내괴롭힘 없었다"
태종대새마을금고는 '부당노동행위'나 '직장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고는 "신청인(ㄱ조합원)이 대부분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해, 잘못한 것임을 시인하고, 상급자에 대해 고성으로 폭언을 하거나 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또 금고는 "신청인은 반복되는 업무실수 때마다 이에 대한 상사의 주의나 시정 지시를 무시하거나 폭언 행위를 반복했다", "업무실수를 계속하여 반복함에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상사가 알려주어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병가'와 관련해, 금고측은 "외상으로 인해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태도 아니었고, 사전에 상병에 대해 질환을 호소한 사실도 없으며, 진단서만으로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었다"고 했다.
과제 제출(손글씨)에 대해, 금고측은 "연구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직원들로 하여금 부족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업무 능력 제고를 위한 취지"라며 "평소 업무 실수가 반복되어 업무매뉴얼 숙지를 위한 과제 부여"라고 했다.
'벽금고' 주장에 대해, 금고측은 "지점 1층 문서고 내에 현금보관용 소형금고가 있을 뿐이고 벽금고는 존재하지 않고, 벽금고에서 대기발령을 지시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며 "119구급증명서에서도 '문서고'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했다.
또 금고는 "본점 '모출납' 업무로 발령된 것은 대부계로 발령 결정된 것을 신청인이 여신업무는 해조지 않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극구 반대하여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노조 가입한 것과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했다.
'경위서'에 대해 금고측은 "신청인만이 수십 차례의 업무실수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경위서 작성 지시가 많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했다.
노조 가입과 관련해, 금고는 "노조 가입 사실을 통보하자, 요구사항이나 가입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먼저 풀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행한 말과 일부 서운함 등을 표현한 것을 신청인이 과장하여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태종대새마을금고는 "노조 가입 사실을 통보 받은 것에 대해 일부 감정적으로 격한 발언이 있었을 수 있으나, 이는 고령의 이사장이 노동관계법에 무지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이고 이후에는 탈퇴를 회유하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전국새마을금고노조는 이번 지노위의 판정에 대해 "심판회의에서 구제신청이 전부 인정되었다"며 "산업재해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금고는 ㄱ조합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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