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전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지방경찰청 ⓒ 이희훈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5일 경남경찰청은 "범정부 합동 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 인력을 추가로 증원‧확대해,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경남경찰청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팀에 배당하여 수사하게 된다.
경남경찰청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의 엄정대응에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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