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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관위, 정봉주 전 의원 '부적격' 의결

"국민적 눈높이 우선하는 공당의 책임 위해 불가피"... 정봉주 측 반발 예상돼

등록|2020.02.09 20:10 수정|2020.02.09 20:10

민주당 총선 입후보자 교육연수 참석한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입후보자 교육연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4.15 총선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9일 저녁 서면 보도자료를 통해 "정 전 의원이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를 우선하는 공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적격 판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2018년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재판을 받은 정 전 의원의 예비후보 적격 여부를 두고 논의를 거듭해 왔다. 지난 6일 첫 논의 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정무적 판단까지 이뤄져야 한다"면서 결론을 보류한 바 있다.

한편, 정 전 의원 측은 공관위 결정에 대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원 측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앞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게 경선에 참여할 기회를 달라"는 호소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 전 의원은 당시 사건으로 서울시장 출마 기회를 빼앗겼고 혹독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단은)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또 처벌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도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해찬 당 대표와 한 면담 직후에도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이야기는 안 나눴다. (출마를 접으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면서 "내가 왜 출마 의사를 접어야 되느냐. 부적격 근거가 없는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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