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문 대통령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 자랑스럽게 생각"

일본 <요미우리신문> 기획시리즈 반박...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원칙"

등록|2020.02.11 15:00 수정|2020.02.11 15:00

▲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 청와대 제공

일본 <요미우리신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시절의 경험 때문에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소송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피해자 중심주의가 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1 '전 징용공(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의 이익 최우선'>이라는 기획시리즈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의 경험 때문에 한일갈등 핵심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00년 대표 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에서 미쯔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을 맡았는데 당시의 경험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게 된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요미우리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인권변호사였던 문 대통령의 신념이자, 철학이다"라며 "(현재 한일 간 대립은) 국가 중심주의(일본)와 피해자 중심주의(한국)라는 두 철학의 충돌이다"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내용을 청취한 뒤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을 한 걸 요미우리신문이 문제 삼지만)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변호사를 할 때 대형(법무)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휴업할 때) 사외이사 등의 (영리적) 활동도 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과거 변호사 활동을 설명하면서 "(일본 언론이 그렇게) 소송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으나 유엔 인권위 등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다"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지 않아서 국민 동의를 못 구한 것이다,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안다"라며 "하지만 소송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 게 아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다"라고 거듭 <요미우리신문>의 내용을 반박했다.

청와대 측 "피해자 중심주의는 문 대통령의 개인 철학 아냐"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 앞서 언급한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철학이 아니다"라며 "국제사회의 합의된 대원칙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소송대리인으로만 활동한 게 아니다"라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원회(당시 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 양삼승 변호사) 위원으로도 활동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라며 "그런데 마치 소송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