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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위성정당 신청 "수용해야" 45% - "거부해야" 43% 팽팽

[오마이뉴스 주간 현안 여론조사] 진영별 의견 극명히 갈려

등록|2020.02.13 07:53 수정|2020.02.13 07:53
 

자유한국당의 비례 의석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신청서가 중앙선거관위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계류중인 가운데, 국민 여론은 선관위가 이 신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진영별로 응답이 확연히 갈리는 가운데 중도층은 거부해야 한다는 쪽으로 살짝 기울었다.

<오마이뉴스>는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03명(총 통화 7716명, 응답률 6.5%)을 대상으로 위성정당 신청 시 선관위 결정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Q. 기존에 활동하는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 등록을 신청할 경우 선생님께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1~2번 무작위 배열)
1번. 정당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면 수용해야 한다
2번. 사실상 기존 정당과 같은 당이므로 거부해야 한다
3번.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수용해야 한다"가 45.0%, "거부해야 한다"가 42.8%로 나타났다.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살짝 높았지만, 두 응답의 격차는 불과 2.2%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p) 안이다. 모름/무응답은 12.2%였다.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영별로 확연히 갈렸다.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수용 응답이 77.3%로 압도적인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로 거부 의견이 74.2%로 압도적이었다. 이념적 보수층에서는 "수용해야 한다" 68.6%, 진보층에서는 "거부해야 한다" 62.5%로 역시 확 갈린 가운데, 표집 수가 가장 많은 중도층에서는 "거부" 49.1% - "수용" 45.5%로 살짝 거부 의견이 높았지만 역시 오차범위 안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서울에서는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 경기·인천,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에서는 "거부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 볼 때 60대 이상과 30대는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0대는 반대로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20대와 50대는 팽팽했다.

초유의 위성정당 창당과 등록 신청... 선관위 결정 주목
 

미래한국당 대표로 선출된 한선교, 축하하는 황교안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 참석, 당 대표로 선출된 한선교 의원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 남소연


미래한국당은 창당대회 직후인 지난 6일 정당등록을 신청했다. 정당법상 선관위는 신청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위성정당의 등장은 초유의 일이라 적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13일 기존 정당 명칭 앞에 '비례' 단어를 붙인 정당명은 사용하지 못한다며 '비례한국당' 신청을 거부했지만, 당시 결정은 정당 명칭에 대한 판단일 뿐 위성정당 자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이 자신들의 위성정당임을 굳이 숨기지 않고 있다.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을 미래한국당 대표로 앉혔고, 비례대표인 조훈현 의원을 제명처리해 미래한국당으로 이적시킨 상태다. 황교안 대표는 창당대회 축사를 통해 "미래한국당 창당은 나라를 살리려는 고육지책"이라며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은 한 마음 한 몸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위성정당 설립이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두 당은 지난 4일 황 대표가 위성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시민사회에서도 자발적인 반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선관위는 자유한국당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 정당등록을 거부하라"는 온라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서명 링크를 올리며 "자유한국당의 미래한국당 창당은 마치 유통대기업이 위장계열사를 차려서 골목상권을 침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걸 정당이라고 등록해주면 법질서가 농락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 통화 7716명 가운데 503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6.5%다.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선정했고, 통계보정은 2020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사후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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