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상고 취하... 징역 30년 확정
상고 취하 이유 알려지지 않아... 1심 재판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 필요해"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현장에 놓여있는 추모글과 음식들 ⓒ 신지수
'PC방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31)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던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앞서 1심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됐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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