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충북여중 미투 교사 2명 "1심 형량 무거워" 항소

1심 재판서 각각 징역 3년·벌금 300만 원 받은 교사 2명, 모두 항소

등록|2020.02.17 17:32 수정|2020.02.17 17:39

▲ 취재진의 질문에 서둘러 법정을 나서는 충북여중 노 모 교사. 아동복지법 위반이 인정돼 7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충북인뉴스 ⓒ 충북인뉴스


'충북여중 스쿨미투' 운동으로 재판을 받고,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 2명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충북여중 전 과학교사 김아무개씨는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 12일 청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남성의 성기를 닮았다는 마사지 기구를 이용해 학생들을 성희롱하는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노 아무개씨도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교사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