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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경남교육청 직원 대상 선거법 강의

등록|2020.02.19 08:26 수정|2020.02.19 08:26

▲ 경남선관위, 경남교육청 직원 대상 선거법 강의 ⓒ 경남선관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경상남도교육청 공감홀에서 경남교육청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경남선관위 김상효 지도담당관은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선거법 운용기준 및 교직원 등이 유의해야 할 선거법 주요내용을 안내하고, 참석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경남선관위는 "특히 선거법 개정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8세 고등학생 유권자에게 처음으로 선거권이 주어짐에 따라, 18세 학생의 선거운동 및 교원‧학교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구체적인 사례 예시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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