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선관위, 경남교육청 직원 대상 선거법 강의 ⓒ 경남선관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경상남도교육청 공감홀에서 경남교육청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경남선관위 김상효 지도담당관은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선거법 운용기준 및 교직원 등이 유의해야 할 선거법 주요내용을 안내하고, 참석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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