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연장
7개 은행·경기신보와 특례보증 3년→5년 연장 협약 체결
▲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간연장 협약 단체사진 ⓒ 용인시
앞서 용인시는 지난 10일 처인구 이동읍 진성테크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열어 감염병 여파로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부품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수출 창구마저 막히고 대금회수가 안 돼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에 백군기 용인시장이 함께 자리한 경기신보 관계자에게 보증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특례보증 기간을 3년(1년거치 2년상환)에서 5년(1년거치 4년상환)으로 2년 연장해준다.
시는 이와 관련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주요 수출국가인 중국 판로가 막히면서 관내 중소기업이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7개 금융기관이 신속하게 협의해 줘 감사하며 관내 기업들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관내 중소기업 피해신고센터를 운영, 19일까지 7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시는 접수된 업체의 신용과 피해 규모에 따라 무담보로 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연 2~2.5% 내외의 이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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