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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4월 완료되는 '고용위기지역' 연장 신청

등록|2020.02.21 16:22 수정|2020.02.21 16:53
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거제시는 2018년 4월 5일부터 2019년 4월 4일까지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1년 연장되어 오는 4월 4일부로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거제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거제시의 고용률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실업률은 6.7%로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이라고 했다.

거제시는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따른 고용불안정 우려, 인구 감소로 인한 부동산 가격하락, 아파트‧원룸‧상가 공실률 증가, 소상공인 매출 급감 등으로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지역경기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거제시는 연장신청을 통해 조선업 수주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일감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다.

변광용 시장은 "최근 조선업 수주세가 개선되고 있지만,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 경기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그는 "오는 4월 4일부로 종료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을 통해 지역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경남 거제시청 전경. ⓒ 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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