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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노조 "안전장치 미흡"

현대중공업 노조 조사 결과 "안전그물망 등 추락방지 장치 없어"

등록|2020.02.23 13:18 수정|2020.02.23 13:29
 

▲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내 2야드 사고현장 ⓒ 현대중공업노조


지난 22일 오후 2시쯤,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내 2야드 동편 PE(2개 내지 3개의 블록을 결합하는 과정)장 LNG선 트러스작업장(탱크 내 작업용 발판 구조물)에서 LNG공사부 하청업체 진오기업 소속 김아무개씨(1958년생)가 1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아무개씨는 사고 후 인근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긴급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1시간 뒤인 오후 3시께 사망했다.

사고 후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책회의를 논의했다. 경찰·고용노동부와 함께 사고원인을 초기 조사한 결과, 김아무개씨는 이날 3명이 1조로 트러스 7단에서 합판조립(조정작업)을 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합판을 밟으면서 중심을 잃고 트러스 2단 바닥(약 15m 높이)으로 떨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노조의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는 안전그물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안전대 등 추락방지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다 이날 사고 시간대에는 사고 지역인 울산 동구 바닷가 풍속이 9.5m/s가 측정될 만큼 강한 바람이 불어 작업조건이 열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오는 24일 오전 8시 2야드 사고 현장에서 추모집회를 열 계획"이라면서 "중대재해 발생 현장과 유사한 작업현장에 작업중지와 긴급산업안전보건위원회, 특별안전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사항을 회사에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에서는 해마다 안전장치 미확보 등에 의한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왔다. 이번 사고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계의 비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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