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접종여부 판단하는 '항체양성률' 법적 공방
양돈농가 “미접종 기준으로 부적합” 소송... 축산행정 “접종여부 입증근거 충분” 반박
정부가 '구제역백신' 접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논란이다.
항체양성률(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체내 항체 수치) 검사로 미접종을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 양돈업계에선 이를 계기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정비·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보면 정부(지자체)는 전염성질병이 발생·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가에 백신접종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접종여부 판단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축종별 항체양성률 30~80% 이상 유지)다.
충남 예산군내 7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양돈농가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첫 판결에서 법원은 축산농가의 손을 들어줬다.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해 군내 A양돈농가에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2018년 진행한 항체검사에서 돼지 35마리가 음성으로 나와 구제역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해당농가의 이의신청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군이 위반자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에 미달한 것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항체양성률 검사결과는 백신접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일 뿐"이라며 "정부가 사용을 허가한 구제역백신은 3종류가 있고, 검사키트도 여러 종류다. 백신과 키트의 종류별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위반자 농장을 검사할 때 한 종류의 키트만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키트로 검사했을 경우 기준치를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축산행정은 상급심에서 더 다퉈보겠다며 이 판결을 반박했다.
농식품부와 군 관계자들은 "백신접종을 확인하는 기준은 고시를 통해 항체양성률로 규정하고 있다. 접종을 수차례 했어도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를 입증하는 게 항체양성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돼지는 한 가지 백신만 쓰게 돼있고, 검사키트는 2종류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건 맞지만 그 차이가 1~2%에 불과하다. A농가의 경우 항체양성률이 모두 0%(돼지기준치 30% 이상)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키트를 사용했어도 기준치에 미달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A농가를 대상으로 2종류 키트를 다 사용했을 때 역시 0%가 나와 과태료를 부과했고, 농장주가 추가로 이의를 신청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한 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법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예산군내 양돈업계 종사자 B씨는 이와 관련해 "백신접종을 안 했으면 당연히 과태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항체양성률로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 현재 양돈농가가 사용하는 백신은 주기적으로 접종해야 항체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횟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더러 백신으로 인한 염증 등 이상육이 종종 발생해 판매할 때 패널티를 받는다"고 지역실정을 전했다.
항체양성률(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체내 항체 수치) 검사로 미접종을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 양돈업계에선 이를 계기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정비·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남 예산군내 7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양돈농가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첫 판결에서 법원은 축산농가의 손을 들어줬다.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해 군내 A양돈농가에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2018년 진행한 항체검사에서 돼지 35마리가 음성으로 나와 구제역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해당농가의 이의신청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군이 위반자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에 미달한 것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항체양성률 검사결과는 백신접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일 뿐"이라며 "정부가 사용을 허가한 구제역백신은 3종류가 있고, 검사키트도 여러 종류다. 백신과 키트의 종류별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위반자 농장을 검사할 때 한 종류의 키트만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키트로 검사했을 경우 기준치를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축산행정은 상급심에서 더 다퉈보겠다며 이 판결을 반박했다.
농식품부와 군 관계자들은 "백신접종을 확인하는 기준은 고시를 통해 항체양성률로 규정하고 있다. 접종을 수차례 했어도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를 입증하는 게 항체양성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돼지는 한 가지 백신만 쓰게 돼있고, 검사키트는 2종류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건 맞지만 그 차이가 1~2%에 불과하다. A농가의 경우 항체양성률이 모두 0%(돼지기준치 30% 이상)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키트를 사용했어도 기준치에 미달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A농가를 대상으로 2종류 키트를 다 사용했을 때 역시 0%가 나와 과태료를 부과했고, 농장주가 추가로 이의를 신청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한 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법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예산군내 양돈업계 종사자 B씨는 이와 관련해 "백신접종을 안 했으면 당연히 과태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항체양성률로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 현재 양돈농가가 사용하는 백신은 주기적으로 접종해야 항체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횟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더러 백신으로 인한 염증 등 이상육이 종종 발생해 판매할 때 패널티를 받는다"고 지역실정을 전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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