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마스크 대란' 조장 업체에 칼 빼들었다
제조·유통업체 일제 점검... "사재기·폭리 확인되면 세무조사"
▲ 김현준 국세청장. ⓒ 국세청
국세청이 전국의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증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후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벌어지는 사재기 등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세무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김현준 국세청장이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모든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요원들은 마스크 등 의약외품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량 및 재고량,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이를 통해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 판매, 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여부를 검증한다.
특히 마스크 등을 허위로 품절 처리한 후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나 특정인에게 대량으로 판매하면서 거액을 챙겨 유통구조를 왜곡하는 행위,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 및 밀수출 여부를 철저하게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 기관에 통보해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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