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검은색 마스크 끼고 코로나 3법 통과시킨 여야 의원들
코로나19 위기의식에... 코로나 3법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
▲ 마스크 쓴 문희상 "코로나 3법 국회 통과"문희상 국회의장이 마스크를 쓴 채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 3법'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남소연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일명 '코로나 3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아래 코로나19)으로 인해 전날(25일) 국회가 폐쇄되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여야 의원 모두 법안 처리를 서두른 것이다.
▲ 마스크 쓴 본회의장의 심재철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해 있다. ⓒ 남소연
▲ 마스크 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해 있다. ⓒ 남소연
▲ '코로나 3법' 국회 통과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 본회의장 전광판에 결과가 표시되고 있다. ⓒ 남소연
코로나 3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앞으로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받는 이들은 진단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감염병 의심자가 진단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이 입원 또는 치료, 격리조치를 거부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같은 법에 따라 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제품이 부족해질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정 기간동안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제품을 수출 금지 시킬 수도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이들을 '입국금지' 조치 할 수도 있다. 이날 통과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것으로,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는 이들의 입국을 제한해 감염병 유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 마스크 쓰고 본회의 참석한 김진태-정유섭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마스크를 쓰고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김진태, 정유섭 의원 등이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 마스크 안 쓴 의원을 찾아라!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코로나 3법' 등 총 11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방역작업이 이뤄진 국회에서 마스크 착용 권고에 따라 미래통합당 추경호, 함진규 의원등이 마스크를 쓴 채 삼삼오오 모여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이날 회의의 결과로 국회에는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도 생겼다. 여야 동수 18인의 해당 위원회는 다가오는 5월 29일까지 활동을 이어간다. 위원장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게 됐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