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 '휴관 권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월 8일까지... 취약계층 감염 예방 위해 권고”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회의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지난 25일 어린이집 휴원을 명령한 데 이어 27일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 총 14종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휴관을 권고했다. 오는 28일부터 3월 8일까지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감염예방을 위해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휴관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 동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 어린이집 휴원 명령 기 조치(2.25)
노 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그 외 :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김강립 중대본 부본부장은 "휴관 권고에 따른 돌봄 공백은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제 등 가족돌봄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용 희망자에게는 긴급돌봄 연계·지원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은 종사자 당번제 센터를 운영하고, 기본 프로그램은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도시락 등 대체식을 제공하고,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는 유지한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에서는 무료식당 대체식, 활동지원, 가족·종사자 돌봄을 제공한다.
또 취약계층 일자리는 휴업 때에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업 재개 후 기존 활동 시간 연장을 통해 활동비를 추가 지급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 부본부장은 "휴관 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게 되며, 소독 및 방역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유지하는 한편, 이용자의 감염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