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내 기관과 단체, 시설에 총 73차레에 걸쳐 950만원 상당의 떡과 귤 등 물품을 제공한 지방의원이 적발되어 고발을 달했다.
27일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과 선거구내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한 현직 지방의회의원을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지방의원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2월 초순까지 총 73회에 걸쳐 950만원 상당의 떡, 귤 등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지방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된다"며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과 선거구내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한 현직 지방의회의원을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지방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된다"며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