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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선관위, 선거구민 등에 기부행위 한 지방의원 고발

등록|2020.02.27 14:14 수정|2020.02.27 14:15
선거구 내 기관과 단체, 시설에 총 73차레에 걸쳐 950만원 상당의 떡과 귤 등 물품을 제공한 지방의원이 적발되어 고발을 달했다.

27일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과 선거구내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한 현직 지방의회의원을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지방의원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2월 초순까지 총 73회에 걸쳐 950만원 상당의 떡, 귤 등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지방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된다"며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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