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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 여론조사 결과 공표한 예비후보 고발

등록|2020.03.02 17:14 수정|2020.03.02 17:14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예비후보자가 적발되었다.

2일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불법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예비후보자 ㄱ씨와 자원봉사자 ㄴ씨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2월 중순경 기자회견을 하면서 소속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비슷한 시기에 ㄱ씨와 공모하여 ㄱ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두 사람의 고등학교 동문 1000여명에게 동일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민심을 왜곡·조작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 현황(경남선관위). ⓒ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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